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다른 거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들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KB 부동산시세 등의 변동추이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공동주택가격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보유한 종전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취득한 것은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을 원인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신축주택으로 의제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이 건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동산 등기부 매매거래가액에 기록한 점, 이 건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할인하였다는 데 대하여 미동의하고 있고 쟁점정화비를 청구인의 오염책임에 대한 부담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오염시킨 토지를 정화·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2020서8585, 21.1.27.)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