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수인이 *** 명의 법인계좌로 **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어진 자료로는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는 물류장 시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임. 그러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쟁점강점가액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 매매 관련 변경후 계약서와 변경전 계약서가 잔금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재사항이 동일하고 계약변경 내용이 잔금지급일을 앞당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42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22중7727, 2023.2.8.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음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