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97⑤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령§163⑨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상속받은 자산일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필요에 의하여 동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본이 아니고 동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잔금 **억원의 영수증은 다른 영수증과 달리 전소유자의 인감이 아닌 다른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직접 이체한 증빙이 아니라 단순 취득자금의 원천에 불과한 것으로 그 거래일이 영수증상 일자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대상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평가심의의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가로 심의ㆍ의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를 비교대상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구분기장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이므로, 동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기존 양수인인 甲이 아닌 양도인과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과 甲 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이전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甲 간에 작성된 약정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업무위탁계약서에 불과하고 약정서상 쟁점금액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97 등에서 양도소득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자금이자는 미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