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3. 소득령§162①7호 단서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소유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2.2.23. 선고 2010두9372)를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1ㆍ4건물은 쟁점2ㆍ3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건물로서 동일한 생활영역 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미확인되고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의 전입신고 현황 등에 따르면 2층의 2개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에도 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층은 사실상 주거용 시설로 봄이 타당해 보임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상가는 하나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그 용도와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상가에 보다 그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상가의 거래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쟁점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의 시가보다 불리한 가액이 적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