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①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당초 과세비율 산정과 달리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② 수분양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 이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20.1.1. 전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주게 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