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ㆍ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쟁점토지①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근거가 없는 점, 비오톱 1등급인 쟁점토지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에, 쟁점토지②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임야’로 봄이 상당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대상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자체가 쟁점토지를 이용 중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지자체가 대상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사권제한토지로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이 건 토지와 같이 2개 이상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에 겸용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각종 사업용 토지 중 더 큰 면적 하나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겠다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각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