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함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함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쟁점채권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며, 쟁점채권 차액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쟁점채권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으며, 쟁점채권의 증액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겸용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령§160①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일정 부분 감면되고, 그 감면 범위에 주택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포함될 수 있는 점, 구 소득령§160①1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114⑦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령§154③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3723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