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2↑1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국승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 3New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4New서면-2023-상속증여-1820, 2024.04.08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5〓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6New조심2022중6103, 2023.06.21 **기각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7New조심2022인7336, 2023.12.27
기각
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8New조심2023서9591, 2024.03.07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9New대전고등법원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복지포인트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10New사전-2023-법규재산-0864, 2024.03.29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11New사전-2024-법규소득-0026, 2024.03.27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12New부가22601-1996, 1985.10.15 화재소실한 도급자 제공자재 건설업자계산 충당시 과세여부
- 13New국이46523-513, 1994.09.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14↑6서면-2022-법규법인-2195, 2024.02.2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15New서면-2021-법규법인-6993, 2023.06.2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16↓3서면-2023-법규소득-209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17New조심2022지0446, 2023.08.23
일부인용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1비용과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ㆍ이전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18New조심2023서3501, 2024.02.05 기각
쟁점정산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항공권 구매 및 라운지 이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9New조심2023전10630, 2024.03.06
기각
청구법인의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컨설팅을 받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차익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20New지방세심사2000-22, 2000.01.26 **경정
기존건축물의 개ㆍ보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