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3-소비-4309, 2024.03.19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ㆍ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함2New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53, 2018.08.30 ***
국승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그 시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함 - 3New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12.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4New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994, 2022.01.20 **
국패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단위 설비별 대체주기를 내용연수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이 합리적임 - 5New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2020.12.30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6New서울고등법원2018누66199, 2019.03.20 ***
국승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7New대법원2000두5203, 2001.04.24 *
국승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음8New대법원2013두23317, 2016.11.09 국승
이 사건 이자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는 도관회사에 불과한 ○○○가 아니라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은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실질적 귀속자인 ○○○은행임 - 9New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10New대법원2019두38472, 2023.06.01 **국승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11New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
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12New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13New부동산세제과-45, 2019.07.30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14New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15New조심2013서3638, 2013.12.31 ***
경정
거주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16New조심2021서1481, 2023.03.14 **경정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17New조심2022서7842, 2024.03.12
인용
청구인의 투자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서상 청구인과 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미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18New조심2022서8135, 2023.12.12 경정
AAAㆍ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9New조심2022서8274, 2023.11.30
인용
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위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20New조심2022중7072, 2023.03.21 **기각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와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산의 처분(매각, 현물)에 대한 분배이므로 유상거래라 할 수 있고, aaa의 청산으로 보유하던 주식지분이 출자자(청구법인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양도”의 요건이 충족되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과 aaaㆍbbb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ㆍ감면되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기업들이라고 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