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2New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4↓3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5New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국승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6New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7New기준-2023-법규소득-0202, 2024.03.14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8New조심2021지2882, 2022.07.18 *
기각
①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맞게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만 하였을 뿐, 쟁점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면적 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규를 알 수 없었고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18지2261, 2019.5.1. 외 다수, 같은 뜻임). - 9New조심2023지0244, 2023.07.11 *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여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분양홍보관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10New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11New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01.27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12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07.25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 13↓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2024.01.2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14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15New적부2020-0139, 2021.01.13 ***
채택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16New서면-2023-법규법인-2762, 2024.02.07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원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등 - 17New서면-2023-상속증여-1820, 2024.04.08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18〓서면-2023-상속증여-3832, 2024.03.07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 19New서울고등법원2023누37034, 2023.09.12
일부국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20↓18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