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2New조심2017서2666, 2018.12.27 **
경정(재조사)
쟁점차입거래와 쟁점스왑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쟁점스왑포인트는 원화조달자금에 소요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스왑포인트를 이자비용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법인은 해당 한정의견 표명 사유가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이 사용한 Kisvalue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표본수가 적고, 2개 비교대상업체 간의 영업이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합리적인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3New대법원2015두1984, 2017.12.13 ***
일부국패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 또는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4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01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5New조심2021부1203, 2022.11.01 **
기각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쟁점용역 외 다른 용역을 포함하여 2016∼2018사업연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쟁점용역의 대가로서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6New조심2021서5970, 2022.08.29 ***경정
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7New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014, 2021.08.17 ***
국패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비교가액과 동일한 1주당 1,8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8New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2.10.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9New대법원2022두49427, 2022.10.27 *
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10New대법원2007두18000, 2010.06.24 ***일부국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를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됨 - 11New대구고등법원2020누2418, 2021.01.15 **
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12New사전-2022-법규재산-0313, 2022.03.2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13New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795, 2021.11.25 **
국패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14New서면-2022-법규소득-3012, 2022.10.31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15New사전-2022-법규법인-0279, 2022.11.01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16New조심2022부6611, 2022.11.01 **
기각
○○○이 발표한 2019년 도소매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87%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이 비교대상법인을 통해 산정한 국내 수산물 도매업체의 영업이익률 중위값을 2.15%로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17New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 2022.1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18New서이46012-11138, 2002.05.3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다 그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 산정에 있어 그 취득원가 계산방법
- 19↓2서면-2018-국제세원-2109, 2018.09.2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20New서면-2022-법규소득-1131, 2022.09.29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