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아니함2New감심2020-1450, 2022.11.17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실질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3↓2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2006.04.20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4New서면-2022-전자세원-4597, 2022.11.17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5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6↑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7↓4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
일부국패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함부로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인건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건비 중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유는 위법함8↓6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9New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
국승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10New서면-2022-법규소득-1849, 2022.11.09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11New조심2014중0087, 2018.07.05 ***
경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로 귀속시기만을 변경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귀속시기를 경정하는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2008년 후 5년이나 지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2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 13New원천세과-129, 2010.02.08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에게 국내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14New소득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바 그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 15New서면-2022-전자세원-4594, 2022.11.17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17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
- 18New서면-2019-법인-3919, 2020.04.10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19New사전-2022-법규법인-0894, 2022.09.22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 20↓15사전-2022-법규재산-0637, 2022.11.09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