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3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아니함
- 4↑1조심2021부1131, 2022.06.09 ***
경정(재조사)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가액 oo억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5New국심2003서3079, 2004.10.19 ***인용
저가의 기계장치가 호환성이 없고 노후화된 상태여서 수거보다 방치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폐기리스트와 해지고객명단으로 폐기사실이 입증된다면 폐기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을지라도 기계장치폐기손실을 인정함 - 6New감심2020-1450, 2022.11.17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실질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7↑11조심2022구1913, 2022.08.24 ***인용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따라 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AA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채권포기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8New조심2014중0087, 2018.07.05 ***
경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로 귀속시기만을 변경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귀속시기를 경정하는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2008년 후 5년이나 지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9↓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 10New조심2022서6443, 2022.10.12 *
기각
2015년 제1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0.7.27.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1↓1사전-2021-법규법인-1653, 2022.09.06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12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13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
- 14New대전고등법원2017누12931, 2018.01.18 ***
일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15New조심2017구0277, 2019.02.20 ***경정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6New서면-2022-법규소득-1849, 2022.11.09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17↓15조심2020중8188, 2021.12.28 ***
경정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의 행태로 보아 증빙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전체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금액에 대하여 내부서류 등과 대사하여 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감모손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18New심사법인2020-0003, 2020.11.18 ***
일부인용
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이며, 특정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함19New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국승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20New조심2022인2363, 2022.06.09 **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여금과 관련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ㆍ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