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위 행사이익을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임2New적부2020-0139, 2021.01.13 ***채택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 3New조심2020서2120, 2022.04.27 ***
경정
청구법인과 FFF-주는 쟁점CCC-주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CCC-주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함4New조심2020지3831, 2022.01.26 *인용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5New조심2021전3196, 2022.02.15 ***
경정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6New조심2021서6849, 2022.01.19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7New조심2020지3568, 2022.04.04
인용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8New서면-2022-자본거래-0910, 2022.04.2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 9New사전-2022-법규재산-0354, 2022.04.29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10New사전-2022-법규재산-0410, 2022.04.28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11New조심2022서1871, 2022.05.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업자등록을 그 이후에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2New조심2021서6059, 2022.04.26 경정(재조사)
처분청이 모친대여금에 대하여 증여재산이 아닌 대여금 상환으로 인정하였고, 모친대여금의 대여일이 청구인의 현금수령일보다 앞선 이상, 청구인의 현금수령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령한 것이어서 증여로 수령하였다기보다는 과거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바, 모친대여금을 먼저 상환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13New사전-2022-법규재산-0298, 2022.04.29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14New조심2019서1914, 2020.05.01 ***
경정(재조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15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16New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18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19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2021.11.23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20New서면-2022-법규법인-1045, 2022.04.28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