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대전고등법원2017누12931, 2018.01.18 ***
일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2↑14조심2020중8188, 2021.12.28 ***경정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의 행태로 보아 증빙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전체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금액에 대하여 내부서류 등과 대사하여 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감모손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3New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283, 2021.01.26 ***
국패
원고가 이 사건 분할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그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4↓3적부2021-0009, 2021.05.26 ***일부채택
무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조사청이 기존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 중 ‘비용의 안분 비율’만을 청구법인의 소매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매장 내 아이패드 및 아이폰을 통해 발생한 B.com 매출액’의 비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5↑8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위 행사이익을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임6New국심2003중1969, 2004.07.14 ***인용
주식양도의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매각손실은 부인하고, 실제로 매출채권, 대여금, 받을어음, 미수금, 유가증권(회사채)이 처분되어 발생한 매각손실은 손금산입함 - 7New서면-2022-법규법인-1037, 2022.03.30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8New서면-2022-법규법인-0355, 2022.04.07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9New적부2020-0139, 2021.01.13 ***
채택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10New조심2021소6612, 2022.04.19 **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11New조심2020중8460, 2021.12.28 **
기각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 독일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12New조심2021서2859, 2021.10.06 ***경정
청구법인과 수입업체 모두 쟁점판매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경우 수입업체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수입업체가 선택한 법률관계 및 진정한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지원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13New조심2020전8688, 2022.04.21 ***
경정(재조사)
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14New조심2017부0072, 2017.08.22 ***경정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중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는 ‘매출액’ 비율만으로 그 분담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15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17New서면-2022-법규재산-0469, 2022.03.17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18New서울고등법원2019누36454, 2019.10.23 **
일부국패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원고가 지역조합을 대신하여 리스료를 지출한 것이 위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없음19New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12, 2019.01.25 ***일부국패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자채권 등 대출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함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20↓9대법원2018두36394, 2018.06.15 **
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