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15두3270, 2017.01.25 ***
국패
제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제2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의 취득까지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2New부동산세제과-663, 2020.03.26 기부채납 물건의 원시취득자 질의 - 3New대법원2015두46239, 2018.07.24 **
국패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원고와 이를 인수한 소외 회사로서는 아직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고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4New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편주) - 5New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위 행사이익을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임6New대구고등법원2018누4657, 2019.04.12 *국승
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이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7New서면-2021-법인-0026, 2021.02.23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8New서이46012-11138, 2002.05.3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다 그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 산정에 있어 그 취득원가 계산방법
- 9New조심2017구0277, 2019.02.20 ***
경정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0New조심2017중3325, 2017.11.23 **기각
일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종국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하므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사용료는 수익을 얻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로열티를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13New조심2021광3262, 2022.04.25 **
경정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중기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어 2015.1.1. 시행된 것)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임14↓8조심2021중6075, 2022.04.15 **기각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에 대하여 세법해석의 논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15New재조세46019-162, 2002.06.18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환급하는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확정신고ㆍ납부일의 다음 날’임 (해설)16New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03, 2018.04.05 ***
국패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며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편주) - 17New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 2018.06.07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18New조심2019전3237, 2020.07.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가 실제 신축공사비 전액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19New조심2019지1024, 2019.08.21
인용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일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9.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는 위 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졌는바,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위 조항 및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20New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 ***국승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1 등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