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AAA 대표이사 EEE 등의 입회하에 세무대리인, BBB, AAA 직원이 이 사건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은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②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다른 주주와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이 일부 권리가 제한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과 무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는 처분청②ㆍ③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