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기법§81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ㆍ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ㆍ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ㆍ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