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채무부존재 확인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소개비, 쟁점대납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가수금을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