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및 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무납부고지는 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