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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조회

청탁금지법(제2조, 제11조) 적용대상기관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교육기관 제외)
   
구 분 기관명 / 제호 설 명
공공기관국방전직교육원
공공기관국제방송교류재단
공공기관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공공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공기관국토연구원
공공기관그랜드코리아레저㈜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기초과학연구원
공공기관노사발전재단
공공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공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공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공기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공기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공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공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공기관대한석탄공사
공공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공공기관대한적십자사
공공기관대한체육회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
공공기관독립기념관
공공기관동북아역사재단
공공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공기관부산대학교병원
공공기관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공기관부산항만공사
공공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사회보장정보원
공공기관산업연구원
공공기관새만금개발공사
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서울대학교병원
공공기관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공공기관세종학당재단
공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
공공기관식품안전정보원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공기관아동권리보장원
공공기관아시아문화원
공공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공공기관여수광양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