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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조회

청탁금지법(제2조, 제11조) 적용대상기관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교육기관 제외)
   
구 분 기관명 / 제호 설 명
공공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공기관한국동서발전㈜
공공기관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공기관한국마사회
공공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공공기관한국문학번역원
공공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기관한국문화재재단
공공기관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공공기관한국발명진흥회
공공기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공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공기관한국법제연구원
공공기관한국벤처투자
공공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공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공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공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공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
공공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공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공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공공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공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공공기관한국석유공사
공공기관한국석유관리원
공공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공공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
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공공기관한국수목원관리원
공공기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