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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조회

청탁금지법(제2조, 제11조) 적용대상기관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교육기관 제외)
   
구 분 기관명 / 제호 설 명
공공기관(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공기관(재)국악방송
공공기관(재)국제원산지정보원
공공기관(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공기관(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공공기관(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공공기관(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공기관(재)중소기업연구원
공공기관(재)축산환경관리원
공공기관(재)한국문화정보원
공공기관(재)한국보육진흥원
공공기관(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공공기관(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공기관(재)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재)APEC기후센터
공공기관88관광개발㈜
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공기관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공공기관강원대학교병원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공기관경북대학교병원
공공기관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기관경상대학교병원
공공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관공무원연금공단
공공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공공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기관광주과학기술원
공공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공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공기관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공공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공기관국립공원공단
공공기관국립광주과학관
공공기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공기관국립대구과학관
공공기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공기관국립부산과학관
공공기관국립생태원
공공기관국립암센터
공공기관국립중앙의료원
공공기관국립해양박물관
공공기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기관국방과학연구소
공공기관국방기술품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