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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과세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5 답변일 2024-04-25
[질 문]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해석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복지로 학자금, 의료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복지에 쓰이는 모든 실비성질은 근로소득 과세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직 복지기금이 없어 직접 지급중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요건등을 보고있지만, 본인의 복지는 비과세고 가족의 경우 과세고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복지로 지급하는 실비성질 또는 현물 등을 명확하게 과세와 비과세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