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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폐업한 사업자에게 발행할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5 답변일 2024-04-25
[질 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거래처 중 초기부량 제품 반품 요청 건이 있어서 불량 판정 후 4월 24일자로 환입/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예정이었는데, 상대방 거래처가 폐업된 상태로 조회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분이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등도 나오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생일 현재 거래 상대방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