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관계회사 법인 간 차등배당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4 답변일 2024-04-25
[질 문]
비상장 영리중소기업 법인(이하 A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 합니다. 1. 특수관계자 4명 : 15,400주(55%) 2. A법인 자기주식 : 5,880주(21% 3. 관계회사법인(비상장 영리중소기업) : 6,720주(24%)=관계회사 법인 주식을 A법인 주주 특수관계자 4명이 각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8,000주 상기와 같은 비상장 영리중소기업 A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 관계회사 법인에게 100% 배당을 할려고 합니다.(특수관계자 4명은 배당을 포기하고, A법인 자기주식은 배당권이 없으므로 관계회사법인에게 100% 배당을 할 예정) (질의1) 법인세법상 차등배당이 가능한지? 차등배당을 할 경우 법인세법상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세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4명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서 관계회사법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4명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서 관계회사법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는지?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관련 법률과 증여세 및 법인세 등 내용을 질의 합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