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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4 답변일 2024-04-25
[질 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0조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관련 질의 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때란 거주자가 회사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급여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떼고 지급함)인지, 아니면 회사가 국외 과세당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떄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첨부 예규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외국 과세당국에 그 세액을 납부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06.05.

[ 제 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