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4-24 | 답변일 | 2024-04-25 |
[질 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0조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관련 질의 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때란 거주자가 회사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급여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떼고 지급함)인지, 아니면 회사가 국외 과세당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떄인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첨부 예규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란, 외국 과세당국에 그 세액을 납부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06.05. [ 제 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