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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차량 구매 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4 답변일 2024-04-25
[질 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며, 법인차량 구매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인차량(카니발) 구매를 하였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지만 결재는 법인카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결재로 결재를 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복 증빙 발급으로 생각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중 하나를 적격증빙 영수증으로 발급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받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