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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법인에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8 답변일 2024-04-18
[질 문]
23년분 결산배당 2억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주주사항은 내국법인 81% , 외국법인(일본)19% 입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니 상관없는데 일본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예1 과 예2 중 어떤 배당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1) 외국법인의 경우 주식비율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기타의 경우에는 15% 원천징수 예2) 일본의 경우 대상조세에 소득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천세+지방세를 모두 포함하여 5% 원천징수 아님 다른 조세조약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법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한세율(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기간 중에 계속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25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5%, 그 외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하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려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전까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셔야 하고,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받은 서류로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세조약]

법인세법 98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생략

2. 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생략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이하 생략

한국-일본 조세조약 2

1.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이하 생략

한국-일본 조세조약 10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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