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외국법인에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4-18 | 답변일 | 2024-04-18 |
[질 문] 23년분 결산배당 2억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주주사항은 내국법인 81% , 외국법인(일본)19% 입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니 상관없는데 일본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예1 과 예2 중 어떤 배당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1) 외국법인의 경우 주식비율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기타의 경우에는 15% 원천징수 예2) 일본의 경우 대상조세에 소득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천세+지방세를 모두 포함하여 5% 원천징수 아님 다른 조세조약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법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한세율(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기간 중에 계속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25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5%, 그 외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하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려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전까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셔야 하고,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받은 서류로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세조약]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생략”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이하 생략”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2조 1.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이하 생략”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0조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하 생략”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