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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면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개인, 법인)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7 답변일 2024-04-17
[질 문]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면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 각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1) 그 절차와 방법, 필요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통장 개설 등 사후 처리해야 할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1.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 포기에 의한 과세사사업 등록]신청을 하면

기존 면세 사업자는 1주일 뒤 자동으로 폐업되고 과세 사업자등록이 신규로 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 정정 및

[사업장 정보입력의 기본정보] > [부가세여부]를 ‘여’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되오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과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변경이 필요하며, 변경한 등기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질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실무담당자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우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