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비상장주식 물납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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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4-17 | 답변일 | 2024-04-17 |
[질 문] 비상장주식 물납한도를 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는 다음중 무엇인지? 갑설: 비상장주식 물납한도로 제4항만을 적용함 을설: 비상장주식 물납한도로 Min[제1항 및 제2항의 한도, 제4항의한도]를 적용함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갑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2015.2.3., 2016.2.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2.13.> ▣ 상증, 재산세과-450, 2012.12.17. [ 제 목 ]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 요 지 ]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 회 신 ] 1.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재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는 위와같이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배우자 A와 자녀B에게 다음의 상속재산을 남겼음 ? 비상장주식 : 평가액 72억원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 : 평가액 28억원 - 상속세 납부할세액 : 45억원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해약이 불가능하여 상속세 45억원을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가능한지 여부 2.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가능하다면 물납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