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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사업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5 답변일 2024-04-17
[질 문]
민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단체의 경우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또는 (사), (재), (주) 등의 표기를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명이나 고유번호증상의 단체명에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기존 해석사례를 확인해 보았으나 유사한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세법해석 기능이 없는 상담센터에서는 답을 드리기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귀 문의의 경우

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아닌 경우라면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주)의 표기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도 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상담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는 등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단체가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원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질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실무담당자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우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상법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