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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내법인의 최대주주가 해외법인이라면 해외현재법인명세서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5 답변일 2024-04-17
[질 문]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국에 있는 모법인이 최대주주인 국내법인이 이번에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모법인과 국내법인 간에는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외자회사에 해당하므로 국제거래명세서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없고, 국외특수관계법인과 아무런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라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