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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내법인의 대표와 해외 본사의 대표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해외 본사와 국내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5 답변일 2024-04-17
[질 문]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국법인의 대표가 중국인이고 중국 본사의 대표도 동일한 중국인이라면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 상의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본 상담자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 질의상의 대표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특수관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첨부 드린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세기본법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2.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2항제1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