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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코로나손실보상금 처리기준에 대하여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5 답변일 2024-04-08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청은 의료법인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비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므로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고 23.10월 해석을 하였는데, 1.의료기관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당해년도 손실보상금을 제외후 영업소득이 지출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어(영업이익 발생) 동 손실보상금전액을 사용을 유보하고 은행에 정기예치하는 경우 해당회계년도에 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게되는데 이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2.위 손실보상금에 따른 손금불산입 해석조치후 과소신고 의루믈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한을 정한인지, 아니면 기한을 정함없이 추후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지요?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배제 등제 등) 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귀 문의의 경우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경비가 아닌 경우라면 손금불산입 되는 비용은 아닌 것이며,

2.해석 이후 과소신고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은 상담원의 견해로는 기한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