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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출산공제로 1억원 증여세 신고하고 하는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5 답변일 2024-04-08
[질 문]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에 증여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데 출산공제 증여세 신고시 기존 신고내역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예전에 문의했을때는 출산공제는 10년이내 증여세 신고내역과 관련없이 공제되는지라 증여세 신고하더라도 증여시점이 새로 기산되는게 아니라고 안내받았는데 괜히 기존에 신고내역과 합산해서 신고했다가 증여시점이 새로 기산될까봐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2024.1.1.부터 시행되는 개정(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1(혼인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5천만원 공제와 별개(추가)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존 5천만원 공제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하여 1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즉, 귀 사례의 경우 합산대상 아님)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항 및 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