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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5 답변일 2024-04-07
[질 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바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하나요? Q.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며,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