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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월세액 경정청구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4 답변일 2024-04-04
[질 문]
이전 종합소득세신고에 월세액을 못 넣어서 최대3년까지 월세액공제 넣을려고하고 방법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 정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초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신고하였던 유형일반 신고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당초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내용을 불러와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접수일자 및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접수번호 (신고서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유형별 신고서 > 경정청구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2022.12.31. 이전분은 3억원) 이하인 주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