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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회사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3 답변일 2024-04-03
[질 문]
* 질의내용 회사의 매출액 변동으로 [2023년 중견기업 --> 2024년 중소기업 --> 2025년 중견기업]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준이 궁금 합니다. * 회사현황 2023년도 중견기업 해당(평균 매출액 1천억 이상) 2024년도 중소기업 해당(평균 매출액 1천억 이하) 2025년도 중견기업 해당(평균 매출액 1천억 이상, 중소기업 유예 제외 대상기업) *대상자 현황 입사일 : 2023년4월1일 (만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 신청서 감면기간 : 시작일2023년4월1일 ~ 종료일2028년3월31일 * 년도별 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2023년4월1일 ~ 2023년12월31일 : 중견기업이므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X (중견기업이므로 감면불가) 2024년1월1일 ~ 2024년12월31일 :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O (중소기업이므로 감면가능) 2025년1월1일 ~ 2025년12월31일 : 중견기업이므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X (중견기업이므로 감면불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견기업(2023)에 취업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 법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2612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항을 적용할 때 2011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20121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