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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시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커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다 못받은 경우 해결방법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02 답변일 2024-04-03
[질 문]
고생많으십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해에 연금저축을 400만원 납입하였으면 538,000의 세액공제 받아야합니다. 저는 400만원 초과하여 연금저축을 납입하였고, 정산결과를 보니 약 40만원 공제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저는 23년 기납부세액을 100% 돌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추측해보는데 다른 세액공제금액과 합산하니 굳이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전부를 공제받지 않아도 100% 공제되서 그런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에서 공제받지 못한 약 10여만원은 그대로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 가능할까요. 해당 계좌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니 납입액 전부가 공제된 상태라 이월시킬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월이 안되면 공제 취지랑 좀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 어디를 확인해도 더 이상의 답을 알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