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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교육세도 면세점이 있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8 답변일 2024-03-28
[질 문]
금융업인데요, 총수입이 700,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세율 0.5%를 반영하면 교육세가 3,500원인데요. 3,500원도 교육세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소액부징수 같은 면세점이 있나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따라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83-0-2에 따라 고지할 국세는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83-0-2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고지할 국세”라 함은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본세와 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