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전자계산서의무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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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3-28 | 답변일 | 2024-03-28 |
[질 문]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23년도매출이 8천 이상일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문의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산서발행하지 않았는데 24년 7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예규] 소득, 서면-2021-전자세원-4117 [전자세원과-743] , 2021.07.29 [ 제 목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