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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계약(변경계약 포함) 시 인지세를 납부하는게 맞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8 답변일 2024-03-28
[질 문]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최초 계약일(2017년도/2021년도 조합원 모집 진행) 이후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어 곧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에 대한 인지세는 소유권 보존(이전) 시 납부하였기에 최초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에 대한 공급계약체결(변경계약 포함)도 인지세 납부대상이 된 게 어느 시점부터인지 개정된 시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아닌, 동일한 물건지(아파트)에 대한 변경계약 시에도 변경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지도 문의 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 해석사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등 등기규칙」제5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조합원분양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상기 내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인 경우,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가 아닌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 아파트 준공 이후 보존등기 대상인지,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귀 사례의 분양권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여, 최초 계약당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의 변경])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인지, 서면-2021-소비-8143 [소비세과-1072] , 2021.12.30

[ 제 목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 요 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재건축·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조합원분양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