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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이 러시아발레단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세금징수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7 답변일 2024-03-28
[질 문]
질의하는 곳은 법인사업자로 국내에서 발레 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레단이 와서 공연을 진행하고 해당 공연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해당 러시아 발레단체에 징수해야 되는 세율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추가로 해당 발레단체가 저희가 비용을 지급할 때에 저희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들을 저희 법인에 제출하면 용역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리며 저희 법인이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맞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러시아의 경우, 한국-러시아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예능인 및 체육인? 조항이 적용되어, 해당 공연용역이 양 체약국 정부 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없이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질의 법인이 공연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지급액에 국내세법 상 원천징수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모두 동일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의 2 :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지출 증빙들을 대가 지급자에게 제출한다고 하여 공연용역 대가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역용역에 대한 대가 외에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해당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또는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그 인적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하여는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직접 결제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해당하거나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해당 업체를 이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투숙 정보 등이 확인되는 숙박자료, 식사한 영수증, 해당 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를 수취하고 해당 대가만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없으나,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 실질귀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용역 계약서, 용역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보이스 등 대금청구 및 정산 관련 서류, 대금지급증빙 등 비거주자 등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는 기본적인 지출증명서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조세조약]

한국-러시아 조세조약 14독립적 인적 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독립적 전문적 용역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되어졌고

.그 소득이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정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고정시설에 귀속되며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역년중 총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체재하였을 경우 이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7(사업소득)외 사업이윤금액 및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원칙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러시아 조세조약 17예능인 및 체육인[1995.08.24]

1.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술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7,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