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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1항 3호 나목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7 답변일 2024-03-28
[질 문]
안녕하세요 위 조문의 나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증자시 손실거래로 인해 내국법인의 손실이 최초 손실 발생일부터 5년간 누적 100억을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결산일인 내국법인은 매년 6월까지 해당 외국법인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매년 손실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손실이 누적 100억이 이하로 떨어지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최초손실발생일부터 손실이 누적 100억이 넘은기간부터 제출하기 시작하여 최초손실발생일부터 5년내에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 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누적 손실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에 손실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에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연도가 없거나 또는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는 손실거래명세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