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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7 답변일 2024-03-28
[질 문]
22년 : 근로자 없음 23년 : 근로자 생김 [질문] :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증가인원에 대하여, 신설 규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당연 가능한지요? : 홈택스에 법인세 전자 신고를 함에 있어, "안내" 문구가 뜨면서 -> 종전 규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라는 문구가 뜨길래... 분명 23년 귀속은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 왜 저런 안내문이 뜨는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배제 등제 등) 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2023 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안내가 경고인 경우라면 무시하고 신고해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오류메세지 등인 경우라면 홈택스 상담원 쪽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