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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전월(2월)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발생여부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7 답변일 2024-03-27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급자이고, 2/22 통장입금 받아 요청한 사업자로 2/2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공급받는자께서 사업자 변경하여 3월날짜로 마이너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십니다. 3월날짜로 당초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다시 3월날짜로 사업자 변경하여 플러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이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의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022.2.15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참고 사례]

* 부가-87, 2014.1.28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