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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사업자] 출산보육수당 적용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7 답변일 2024-03-27
[질 문]
안녕하세요 출산보육수당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국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여는 모두 한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무, 외국 근무 관계없이 출산보육수당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현재 해외 파견 근무자는 국외근로수당 월 100만원 비과세 처리 중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국내근로 또는 해외근로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2022.8.12, 2022.12.31., 2023.12.31>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생략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하 생략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