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6 답변일 2024-03-26
[질 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서초구 반포동 빌라 (서울소재 6억원 이하) 1채입니다. 2007년에 매입하였고, 2011년 11월에 임대사업자등록(8년)하였고, 2021년 4월 다시 임대사업자동록(10년)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매각 했을때 양도세 산정에 대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현재 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한다면, 전에 8년간 했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양도세 일반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몇 %)를 받을수 있는지요? - 안된다면, 21년 4월 (10년)임대사업등록으로 31년 4월이 지나서 매각해야 양도세 일반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을수 있나요? 31년 만료후 몇년안에 매각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제약이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거주자인 귀하가 20201231일까지 해당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8년간 의무임대

5% 임대료 인상율 제한(신규, 갱신포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함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청)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사실상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상기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 가장 늦은 날부터 임대기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료 상한제한 및 임대기간 존속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구청)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8.7.16, 2019.2.12>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