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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아파트 공시지가 발표로 인한 경정 청구 가능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6 답변일 2024-03-26
[질 문]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경에 신축아파트에 입주(청약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도 공시지가가 발표되지 않아서,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니(1주택이며, 분양가는 6억 초과) 2023년 귀속 (직장인)연말정산시에 기준 시가를 분양가로 산정해야 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공시지가가 딱 5억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52조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하는바,

만일 신축주택이어서 취득 당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원인 경우로서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24.5.1.~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소득.세액공제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화면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동영상] >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신고방법) 등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대원이어도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함)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24.1.1. 이후 취득분은 6억원, 2018.12.31.이전 차입분은 4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증명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2~5에 해당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시)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