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0 답변일 2024-03-21
[질 문]
2022년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국세청에 문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배제 등제 등) 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상 중복감면배제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 제127조에 있으며,

문의하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지원배제에 대하여는 제4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4항을 상담원이 확인한 바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있으나,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